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의미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장내
서의 인사상 사고를 전부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의 사고가 인사상 사고가 아닌 경우는 사업재해라
하지 않는다.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함.
중대재해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설명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안법, 령, 규칙, 안전보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자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자의 개념은 앞서 설명되어진 목적조항의 노무제공자 보다는 협소한 의미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나타난 근로자
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
호에 의한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하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근로자의 범위 속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
받으므로 근로자의 범위 속에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 범위에 해당한다. 단,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건강검진대상으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반검대상을 상시근로에 해당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중 1개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 등은 누가 지급하는지 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석하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인바, 동법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이상,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이상 정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
에 상시 근로자는 사업장 인원수를 말하므로 평상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월 8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므로, 이런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월 8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의 상태속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4. 사업주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는 법제2조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를 말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의 의미를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근거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포함하여 사업주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안법의 근거와 법원은 근로기준법이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도 사업주에 해당된다. 이외에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보면 사업장이라는 범위 속에 사업의 형태 등을 통하여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다.
5.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하는데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3.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고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업
호나경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료 혹은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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