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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보건점검(합동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ㅁ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사협의체와 유사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SUMMARY 1. 대 상 :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범 위 : 30인 이상시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설치해야 함 3. 구 성 1) 노측 사측 각3명이상 10명이하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선출 및 노동조합의 대표(10명 이상의 추천 필요) 3) 사용자대표는 사업장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4. 의장 및 간사 1) 의장은 호선하며 근로자 사용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2) 간사는 사용자, 근로자 각 1명씩 둔다(각 대표들이 임명) 5. 회의 주기 1) 정기 : 3개월 2) 임시 : 필요시 6. 회의 소집 : 개최 7일전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 7. 협의..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 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는 각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Y 1.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생략 가능하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기 : 3개월 2) 노사협의체 주기 : 2개월 3) 안전보건협의체 주기 : 1개월 * 매월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갈음가능. ㅁ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A)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위험물 실무해설_제조소등 이란 ?/위험물 용어의 정의 ㅁ 제조소 등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6호 -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2. 관련 해설 1)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전체를 지칭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용어이다. 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ㅁ 제조소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 - 3. "제조소"라 함은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도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규제의 적용배제/항공기,선박 등 1. 적용배제 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 이 법은 항공기,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 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제한/지정수량 미만관리/시도조례 1. 지정수량 및 해당 벌칙 관련 법령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벌칙 : 법 제34조의 3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해설 1) 위 규정의 의미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제조소등에서 저장..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의 판단/위험성이 둘 이상인 경우 1. 위험성이 둘 이상일 경우 - 위험물은 하나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위험물이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복수성상물품"이라 하며 이러한 경우 더 위험한 위험성을 그 위험물의 성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복수성상물품이란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이 혼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후의 물질이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 한다는 것이다. 즉, 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이 혼합되어 가연성 만 가질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로 보는 것이지 복수성상물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1) 위험물이 산화성과 가연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 위험물이 가지는 산화성보다는 가연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가연성의 ..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의 위험성 구분/위험물 류별 구분 성질 및 구분이유 ㅁ 위험물의 위험성 구분에 대한 세부 사항 1. 산화성 - 일반적으로 전자를 빼앗기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반응을 "산화"라 한다. 이에 반해 전자를 얻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변화를 "환원"이라고 한다. 원래는 어느 순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산화라 하고 어느 순물질이 수소를 잃는 경우도 산화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이 환원(산소방출)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 또는 산화성 물질이라 한다. 산화성 물질은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기 쉬운 성질을 갖는 화학종으로서 산소나 오존 외에 산화도가 높은 산화물 (MnO2 등), 산소산(질산, 염소산 등), 그 염류(과망간산칼륨 등) 또는 염소, 브롬 등의 할로겐이다. 또한 하나의 반응에서 한쪽 물질이 산화되고 다른 쪽이 환원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