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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_연구실 사용제한 등 ㅁ 연구실 안전관리법 제17조(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연안법_사고조사의 실시/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ㅁ 연안법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ㅁ 연안법 시행령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연안법_사고보고(중대연구실 사고 등의 보고) ㅁ 법 제15조의2(사고보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ㅁ 시행규칙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
연안법_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과기부 고시] 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8호. 2019.10.23 일부개정 (2020.04.24 시행) ㅁ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
연안법_보험의 가입 ㅁ 법 제14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 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ㅁ 시행령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
연안법_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고시 ㅁ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10.23] 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1호 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2조(작성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별지의 사용내역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ㅁ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연안법_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ㅁ 법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 연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대학, 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의2항에 따라 다음 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ㅁ 법제 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힉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