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_안전

연안법_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ㅁ 법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 연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대학, 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의2항에 따라 다음 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ㅁ 법 제13조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용도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비, 건강검진 비용,

  연구실 안전관련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경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는 각 연구기관에서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필수적으로 계상해야하는 안전관리비의 비율

  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대학원/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등은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2%

  이하를, 기업부설연구소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2%

  이하의 범위 안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인건비는 연구계획서 상의 인건비 총액

  으로 내부인건비(미지급)와 외부인건비(지급)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 다만,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구과제

  의 인건비 비율이 부족한 기관에서도 시행령 제14조에서 필요한 안전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관 자체예산으

  로 해당 비율이상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사업장전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으나 부설연구소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집행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주체의 장은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내역과 전년도 사용내역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성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ㅁ  법 적용대상 기관은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비의 일정부분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규모가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규모에 걸맞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기관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는 아니다. 따라서 기관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할 때 기관의 기본 관리비용에서 할당되는 부분과 연구

  과제 인건비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