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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정밀안전진단의 실시

ㅁ 연안법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 위험물질 및 시설, 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ㅁ 연안법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연구실을 말한다.

  1.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4와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공표하

  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ㅁ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활동에 동원되는 인적, 물적상태 및 안전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면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발견

  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전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이다. 본 조항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장비기준 등 실질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연구실이 정밀안전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유해, 위험물질 을 사용하는 연구실로 이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들 연구실은 재해예방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는 목적이 달라야

  한다.즉, 이들 연구실의 위험은 화재나 폭발 같은 재해성 위험이 아니라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초래할 건강

  장해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실을 대상으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내용은 연구에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ㅁ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도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기관자체에서 점검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인적, 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인적 자격요건은 3개분야별로

  최소 1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장비요건은 분야별로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간혹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외부위탁기관에 의한 안전검사(월1회 실시)이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진단검사 등을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연구실 중심의 안전점검이라기 보다는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더 가깝고, 검사항목이나 인적, 물적

  요건이 이 법과 맞지 않으므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