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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ㅁ 법제 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힉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아니한 때

  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ㅁ 시행령 제13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현황

  2. 장비 명세서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각각 별표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로, 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규칙 제4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나,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진단 대행기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부실점

  검 및 진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15년 법 개정시 대행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점검 및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행기관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행기관 등록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적, 장비요건을 갖추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해 현장실사(심사)

  를 실시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시행령 제13조의2와 시행규칙 제4조의2는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방법, 등록 절차,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요건은 다음의 사진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