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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실시 공표/활용/중대결함

ㅁ 법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ㅁ 시행령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ㅁ 시행령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1. 화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산안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 위험설비의 부식, 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ㅁ 법 제10조는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와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2011년 3월 4차 개정되기 이전

  에는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고 공표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결과 공표만 하되, 시행

  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결함"이 잇는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정되었다.

 

  시행령 제13조는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즉,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규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이는 다섯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다.

 

  1. 화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안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

    가스 등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부실

  -> 법 제9조의 정밀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연구실의 경우, 사용 유해물질 또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 저수지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로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를 말한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 위험설비의 부식, 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이 조항에서 인체란 병원체를 실험실에서 다루는 연구활동종사자뿐 아니라 병원체의 환경 누출로 인하여 감염될 수

    있는 일반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종 전염병 발생과 실험실 감염사고 발생 등으로 생물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체 안전관리 및 실험실생물안전의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

    2005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국가관리가 필요한 35종 고위험병원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

    다. 2006년 11월 28일 "고위험병원체 검사, 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2010.12.30 폐지)"이 보건복지부

    고시(제2006-95호)로 공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가 병원체 취급 및 실험실 등급에 따른 실험실생물안전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실험실 생물안전을 위한 법률적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사람에 대한 위해도

   에 따라 미생물을 4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였고,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위험군에 필요한 관리수단을 정하고

   있다. 미생물의 위험군 구분은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구분된다. 대학의 연구실험실에서 주로 취급하는 미생물은

   제2위험군 이상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초래할 수 있는 병원군(미생군 위험군 구분3이상)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도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취급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개별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미생물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활동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ㅁ 미생물의 위험군 분류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 수준과 안전장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표와 같다. 각 위험군에 해당

  하는 미생물 종류와 자세한 내용은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질병관리본부, 2006> 또는 <생물안전매뉴얼, 충청권 연구실

  안전지원센터, 2011>,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http://www.biosafety.or.kr)를 참고하기 바란다.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8조의 2와 함께 연구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안전장비,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관리규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른 우수 기관에 대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