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
에 관한 안전지침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 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 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ㅁ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잧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ㅁ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들
을 규정한 지침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 지침의 목적은 법 제8조 ~ 제10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 방법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들을 포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검 및 진단
실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법 개정 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유해, 위험물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즉, 정밀안전
진단지침에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른 노출도 평가, 취급 관리,사전영향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이 시행중이다.
ㅁ 법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ㅁ 시행령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한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재 실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ㅁ 안전점검이란 연구실내의 시설, 재료 등 연구수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연구실내에 위험요인
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이다. 동 규정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장비기준 등 실질적인 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점검이나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이다. 따라서 동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싱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의 벌칙이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5조)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고시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 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실시
하는 것으로 별도 장비는 필요치 않다.
2. 정기점검 :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장비를 사용하여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1~5등급)를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정기점검결과를 근거로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을 선정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인적자격
및 장비요건은 정기점검과 같다.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은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기관 자체에서 점검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인적 및 장비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인적 자격요건은 3개 분야별로
모두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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