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안법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ㅁ 연안법 시행령 제5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 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이 있을 것
3.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ㅁ 연안법 시해열 제5조의3(인증마크의 활용)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마크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ㅁ 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6. 연구실 운영 규정
7.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의3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ㅁ 법제6조의3의 경우도 2015년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증이란 공적 기관에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 업무처리 방식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
정하여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여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3년에는 10개 기관의 16개 연구실이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도 18개 기관의 24개
연구실, 2015년도 23개 기관의 36개 연구실에 대해 시범인증을 실시하였다.
우수연구실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 홍보하고 정부포상,
안전환경개선 사업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은 사업공고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환경시스템 분야, 안전환경활동분야, 안전환경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에 대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5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5-47호)
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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