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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ㅁ 연안법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 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 규모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ㅁ 연안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 규모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 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ㅁ 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제6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ㅁ 2015년 일부 개정된 법 제6조에는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기관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 준수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연구실안전관리의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대학, 연구기관 내부에 자체적인

  협의기구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규정한다.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이상인 대학, 연구기

  관은 모두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원자력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대체)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타법에 의해 안전관리규정이 작성된 경우에도 연구실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기관 내 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경우 본

  규정에 그 사항이 OOO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관단위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은 법률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면서 안전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

  고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규정은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확보

  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지침으로 합리적이고 실시 가능한 범위에서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제정된 안전관리규정은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준수의무를 발생시키므로

  관계자가 규정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각 연구실 내에 책자 비치, 공문시행, 홈페이지 게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중 특히 안전관리조직체계와 관련된 제1호의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과 제2호의

 연구실안전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지책을 가진 자에게

  관리 감독의 지위를 부여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처럼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조직에서 의사결정권

  을 갖는 직책을 가진사람(부총장, 처장, 학장, 부서장 등)에게 연구실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안전관리조직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에 근거하여 연구주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위원회는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될 것을 규정(제5항)하고, 제6항에서는 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제5항에서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6항에서 위원으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중립적, 견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연구실안전관리위원

 회의 협의사항 중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몇몇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연구주체의 장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우선 포함

 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포함되며,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원호의 위상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으나 직급에 관한 명시는 없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되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는 부총장, 연구기관에서는 부원장 등 조직에서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직급의 위원장이 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익할 것이

 다. 이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중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 예를 들어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계획수립이나 그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기관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실이 있을 경우 생명공학육성법 제1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