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등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삭제
②연구실책임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관리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 보존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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