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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2)

제3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등

 

제11조(보고 등)

[별지 1] 연구실 안전현황표.hwp
0.06MB
[별지 2] 연구개발활동별(실험·실습_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hwp
0.03MB
[별지 3]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보고서.hwp
0.03MB
[별지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hwp
0.03MB

제11조(보고 등) 

① 삭제

②연구실책임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관리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 보존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