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제 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
기술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령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가 1000명 이
상인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업무만
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별표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ㅁ 법 제6조의2는 대학, 연구기관 단위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시행령 제5조제5항) 명시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25조제3항)
지정제도는
1.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2.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3. 지원, 육성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4.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조에서의 지정은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을 말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ㅁ 연구실안전관리자의 행정업무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5.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지도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기관차원에서 수립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을 연구실책임자와 협력하여 개별
연구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과 유사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역할과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기
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내용이 광범위한 것은 불가피하다. 법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환
경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경력을 지닌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연구실 안전분야의 전문자격 제도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
이었다.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실 안전관리에 참여야할 수 있는 저변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전문교육
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의 특수성을 교육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격 중 학력에 상관없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킨 것은 연구실안전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관련업무를
지속해 온 담당자들이 법 조항 신설로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규 임용되는 관리자의 경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관련경력증명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에 안전관련업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각 기관마다 지정해야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수는 대학, 연구기관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2015년 7월개정된 법에
따라 상향조정되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경우 2명
이상, 3천명 이상의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또는 본원과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교와 분원은 본교와 본원과는 다른 법인(사업자) 대표가 동일하거나(대표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으로 간주)
지리상 다른 시군구(자치구)에 위치하고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상 소재하는 경우(산안법시행령 12조)를 말하며,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분교 또는 분원을 직접관리할 수 없어 별도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8.>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ㅁ 본교와 분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을 구분하고 있는 바, 본교 및 분교의 대표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법 적용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 대표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의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보아
안전관리규정을 별도제정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소재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본교의 안전관리규정이 분교에도 그대로 저용된다. 다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위의 산안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본교의 관리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교에
별도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즉, 기관 전체의 법 적용여부는 본교 및 분교의 연구활동종사자의 합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인원은 각 본교와 분교의 인원을 기준으로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본교에 2백명, 분교에 7명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있는 경우 본교와 분교의 연구활동종사자의 합이 10명이상
이므로 본교와 분교는 모두 이법의 적용대상 기관이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본교에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본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이고 분교는 2천명인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본교에 3명이상
(전담자 1명이상 포함), 분교에 2명이상(전담자 1명이상 포함) 등 총 5명이상(전담자 2명이상 포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분원에도 위 사례와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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