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가 새로이 도입된 배경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다
양한 실험장비나 유해,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반면에 연구실 유해인자에 대한 법적 기준 등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일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유해인
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혈실 때문이다. 더욱이 유해인자에 대한 기준,
방법, 사후관리 등 통일된 기준과 모니터링 이후 사고예방을 위한 활용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연구실의 다
양한 유해인자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내부보고 및 자체관리를 통해 사고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ㅁ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실(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로서 연구실 안전현황(8가지)을 분석하고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항목을 작성한 후 비치하여 사고
발생시 사고 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ㅁ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연안법 제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
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 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인자란 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3.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개인보호구 선정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주요단계로 구분하
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을 말함
② 이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령,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개선, 홍보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법의 연구,개발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연구실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
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및 방법
제5조(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등)
①②③④⑤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실 안전현황분석)
① 삭제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연구 실험,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기구 등 사용법 포함), 사용되는 물질 등에 관한 정보
4.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조(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유해인자에 대해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실험,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연구
개발활동안전분석(R&DS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 안전계획)
연구실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보관등을
위한 조치, 폐기방법,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활용 방안 등을 연구실 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비상조치계획)
연구실책임자는 화재, 누출,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처리 절차 등을 비상조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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