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 제4조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ㅁ 시행령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ㅁ 법 제4조는 이 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보의 책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책무규정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그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지원 등을 추진해야 하는 중추기관
이다.
법 제4조에서 규정한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1항)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술의 고도화와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2항) 또한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3항) 2015년 법개정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 내용을 대학별 정보공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도록 조치하였다(4항)
ㅁ 법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 2014.12.30 신설
① 정부는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교재의 개발,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 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령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ㅁ 법 제4조의2는 2015년 개정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부가 수립하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1항), 기본계획의 확정과 변경 등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2항), 기본계획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법제4조의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법 제6조의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
을 위한 사업 추진(법제18조의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법제18조의3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3항)
ㅁ 법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안전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령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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