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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적용범위/연구실의 종류/연안법vs산안법

ㅁ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ㅁ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ㅁ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은 당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이다. 다만, 해당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1)

 

  연구실안전법 제정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과의 중복규제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

  에서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여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이 합의된 바 있었다. 이 때문에 생긴 조항이 법 제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과 시행령 제3조

  별표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조항이다.

 

  법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근로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시행령 별표 1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과의 관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많아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로 분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1의 예외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법 제6조의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법 제6조),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법 제18조) 및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규칙 제18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법 제8조 및 제9조)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ㅁ POINT !

 이 법에서 '적용'이라고 하면 해당 조항을 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면제되거나 적용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일례로 산안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 및 종류(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6의2)에 따르면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안전

 관리규정을 작성,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ㅁ 연구기관에는 근로자가 아닌 연구활동종사자도 상당수 있는 경우가 파악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기관이 산업안전보

   건법에 따라 안전관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아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비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규정이나 안전보건진단 등의 내용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나, 교육

   및 건강검진 등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안전관리 활동은 이 법에 근거하여 비근로자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안전관련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의 일부 중복 조항이 면제되는 경우는 위의 표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연구실의 경우 중복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주로 중복되는 조항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제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6조의2),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8조와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제18조제1항)등의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적용을 이미 받는 연구실이라도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제5조의2), 안전관리자 지정,변경 내역보고(시행령 제5조

  제5항),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의 보고 및 공표(제10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보고(제13조),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결과 보고(제14조), 사고보고 및 공표(제15조의2), 사고조사의 실시(제16조), 연구실 사용제한

  (제17조) 및 보칙, 벌칙의 대상이 된다.

 

ㅁ 상기 표의 비고에서 알수 있듯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기존의 안전관련 법규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원자력 안전법의 경우 각각의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제20조(사용신고 등),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제23조(안전교육)'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ㅁ 마지막으로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50인 미만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6조의2)

   과 그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법 제18조제3항)는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