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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ㅁ 연안법 제4조의4(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정책 ,

   연구실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ㅁ 연안법 시행령 제4조의4(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 연구기관등의 현황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 법 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6. 법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7.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8. 제5조제5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 제출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 보고사항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제17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

   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 및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제출,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고보고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ㅁ 법 제4조의4는 2015년 개정에 신설된  조항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및 연구실 유해

   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기존 연구실안전정보망(wwww.labs.or.kr)을 전면 개편하여 2016년 4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

   템(www.labs.go.kr)으로 변경되었다. 재구축되는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기관, 모든

   연구실의 안전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현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중대하였다.

 

   시행령 제4조의4에서는 안전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사항으로는

   ①시행령 제5조의제5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한경관리자 지정보고 등 법에 따른 제출,보고사항 ② 법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현황 ③ 법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④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현황 ⑤ 법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현황 등이   

   있다.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보험가입 내역 및 시행령 제 14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규정 수립,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교육실시 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

   조사도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