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안법 제5조는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ㅁ 법 제5조는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조문들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 및 책임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ㅁ 법률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ㅁ 시행령 제4조의5(연구실책임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각 호의 요건을 갖춘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학, 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2.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②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ㅁ 법제5조의2는 2015년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
다. 개정 전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전문성 저하,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낮은 안전
의식, 연구실 단위 지도, 관리 감독의 한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시행
령 제4조의5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
를 거쳐 연구실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나 양식은 없으나 연구주체의 장의 결재에 의
하며, 지정 사실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책임
이 있으며, 한개의 연구실을 복수의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와 함께 각 연구실의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
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과 유해인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지침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전유해위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결과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동실습실과 같이 하나의 연구실에 여러 명의 교수나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실습실을 가상으로 분리
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들이 사전유해인자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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