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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 제2조 정의/연구기관의정의/연구실안전관리자의 정의

ㅁ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함은 대학, 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

        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

        를 말한다.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

   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ㅁ  시행령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제9조 제3항 및 별표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ㅁ 시행규칙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ㅁ 법 제2조는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

    으로 쓰는 용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오해와 혼란이 없도

    록 하기 위함이다. 정의규정은 법령해서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로써, 목적규정의 다음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정의규정을 통하여 확정된 개념정의는 법령의 전체에 미치게 된다.

  

ㅁ 제1호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동 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에 대한 개념을 다른 법률을 차용

    하여 설명하고 있다.

ㅁ 현행법에서 정한 법 적용 대상 대학의 범위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는 법 적용 대상에 명시되어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도 정의상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따로 명시한 것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계 대학(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한국뉴옥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등 총 5개 대학)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 제2조제1호바목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기관의 연구실 사고발생 시에도 기관 내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는 물론 우리 국민의 피해가 예

   상되는 만큼 추후 연구실안전법 개정 시 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일부 기관이 분류에 중복되어 있으나 법 적용에 혼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연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연구소라 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기업 부설연구소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이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인력(전담요원, 연구보조

   원, 연구관리직원 포함)으로 10인 이상이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실안전법이 적용된다. 또한 민법 제32조(비영

   리 법인) 등 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인인 연구기관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