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법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이법의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법령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령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 및 시행
령, 시행규칙의 각 조문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목적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목적1),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수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목적2),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궁극적 목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연구환경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법에서 <과학기술분야>는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
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른다. 현행 교육통계를 위한 전공분류는 모두
7개의 대분류로 구분되는데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교육계열, 4. 공학계열, 5. 자연계열, 6. 의약계열, 7. 예체능계열
이다. 이 중 연구실안전법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는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모든 학과와 교육계열 중 공학교육
과 자연계교육, 교육일반 및 초등교육학 중 공학교육, 과학교육, 컴퓨터교육, 실과교육 등으로 분류되는 전공학과에
해당하는 분야로 규정한다. 공학계열은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등이 있다. 자연계에는 이학, 가정학, 농림학, 수산해양학 등을 포함한다.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중 건축설계, 정보처리, 통계분석
등 전형적인 실험실 환경이 아닌 사무실 환경에 가까운 연구실험실의 경우 이법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구실 내 화학, 미생물 등 위험도가 높은 인자가 없더라도 최소한 전기, 소방, 가스 등 기본적인
항목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분야 중 일부 연구분야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연구실 안전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 적용의 통일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기 보다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할 때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법을 이행하는 타당한 접근이다.
대학의 경우 위험하거나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소음이나 진동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연구실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실뿐 만이 아니다. 미술대학에서 사용하는 염료, 용매, 감광제 등은 일반화학
실험실보다 사용량과 독성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조소작업에 사용하는 모래와 고열작업
환경도 위험하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에 제한되는 것은 법의 목적에서 명시된 이상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학 일선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행할 때 좀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전공분야에 근거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행할 때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전공분야에 근거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유해인자(화학물질, 석명, 방사선 등)에 근거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연구실과 유사
한 유해인자를 접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등 전공분야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안전점검, 교육, 건강검진 등)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은 권장할만하다. 또한 '15년 교육부에서 추진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
은 국립대학에 한정되어 있지만 추후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 예체능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실안전
측면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법에서 <연구,개발활동, Res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1)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측정, 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 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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