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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 제2조 정의(2)/연구실안전조직도/연구실사고/중대사고

ㅁ 제3호는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총장, 연구기관의 기관장, 기업부설연구소의 대표자

   를 말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3의2호부터 제3의4호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정의에 대해 신설하였다.

  15년 7월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책임자의 정의와 책임등이 명확하게 되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연구실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가능해졌다. 연구실책임자는 법제5조의2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교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을 해야하며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보통 대학원생, 조교 또는 선임연구원 등)를 지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ㅁ 제4호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라는 행위개념과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이라는 인적개념이 결합하여 성립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고 예시로 나열된 사람들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자에 한정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연구인력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공계대학의 경우 교수인력

   (전임 및 비전임), 전임연구원,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된다.

   또한 학부 과정에서 수업과정의 일부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활동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대학생(수업수강생)이라도 연구활동종사자로 분류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학교-연구기관 사이의 활발한 연구협력으로 근로자가 아닌 연구활동종사자가 파견 또는 협력의 형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실안전

  관리법의 취지가 "대학(원)생, 별정직(위촉)연구원, 인턴연구원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근로자

  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경우 산학렵력단 소속 직원 중 자연과학분야 과제 참여 등에 이름

  을 올리거나, 연구개발활동에 관계되는 경우 연구원들 역시 법 적용대상이다.

 

ㅁ 제5호와 제6호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점검"과 "진단"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구분

   하기는 어려우나 이 법에서는 진단을 점검보다는 더 깊이 있고 분석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매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일상점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기관이 1년에 1회 이상 실시

   하는 정기점검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안전점검으로 구분된다

   (시행령 제7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실에

  대하여 기술사 정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이 실시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안전점검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도 실시할 수 있으나,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 또한 '15년 개정된 법 제7조에는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유해위험물질별로 노출도 평가, 취급, 관리, 사전영향

  평가, 분석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ㅁ 제7호와 제8호는 "연구실사고"와 "중대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연구실사고"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

   피해 뿐만아니라 연구실 시설, 장비 등의 훼손도 포함한다. 연구실 뿐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는 곳(예 : 수생물 실험을

   위한 바다, 동식물 시료채취,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 비행기 등) 이나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하며,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도 사고보고9법 제15조의2) 및 사고조사의 실시(법 제16조), 연구실

   사용제한(법 제17조)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고통계 작성과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보고 시 기관 내에 공표를 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과(시행령 제8조의2)되어 기관구성원에게 이메일이나 홈페

   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중대연구실사고"는 연구실 사고 중 인명피해가 심각하거나 시설장비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고 일반적으로 연구실험실의 규모가 일반 사업장에 비하여 적은 것이 고려되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또한 연구실사고의 범위에 인명피해뿐 아니라 시설장비의 피해도 포함시킨 것과 동일한 맥락에

  서 "중대연구실사고"의 범위에도 시행령 제13조에서 정의한 연구시설의 중대한 결함 및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사고

  를 포함한다.

 

ㅁ 제9호와 제10호는 "유해인자"와 "사전유해인자분석"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유해인자"는 사고를 발생시켜 화학적

   물리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내재된 인자를 말하며, "사전유해인자분석"이란 이러한 유해인자를 연구개발활동 시

   작 전에 연구실책임자가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표에서 연구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용어를 비교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대체적으로 사업주

  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기에 연구주체의 장은 사업주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