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 제14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
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ㅁ 시행령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
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 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ㅁ 시행규칙 제7조(보상금액)
영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ㅁ 시행규칙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법 제14조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
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인력을 사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법령의 취지와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보험 가입에서 제외된다.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
까지 보험가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ㅁ 보험가입과 관련된 내용 상세
1. 보험가입의 의무화(법 제14조제1항)
-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에 포함하여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
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의 범위(법 제2조제4호)
-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의 연구
활동종사자가 그 범위에 해당되는데,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간혹, 기업체에 산학협력, 인턴(파견)등의 사유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등 비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보험의 종류 및 보상하는 손해(시행령 제15조제1항)
-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으로 한다.
4. 최저보상금액(시행규칙 제7조 및 고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부상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 정액(1급 1억원 ~ 14급 625만원)보상하게 되는데,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급별 최저한도(1급 450만 ~14급 1만)
미만인 경우에는 급별 최저한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5.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연구주체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6. 보험 미가입시 벌칙(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5)
-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보험에 강비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따르면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1000만원 3회 위반시 1500만원을
부과하며 법 위반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기준 금액의
5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되, 총액은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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