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 제15조의2(사고보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ㅁ 시행규칙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 연구기관 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ㅁ 법 제15조의2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공표해야하는
규정으로 2015년 법 개정 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사고 공표의 의무를 추가하였다.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중 법에서 정한 중대연구실사고로 예상(사고 후 부상자가 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사고)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보고방식(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나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지체없이' 라고 함은 사고 응급조치, 환자이송 등 사고후속조치 후 즉시를 의미하며, 보고내용은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사고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이다(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법제2조제8호)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시행령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1. 화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안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
가스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 위험설비의 부식, 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또한, 연구실 사고 중 중대 연구실사고에 상관없이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
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이때 연구실 사고보고는 중대한 결함보고,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등과 같이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LABS)에
입력된 경우에도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문
으로 별도 보고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의4제4항)
아울러 연구주체의 장은 보고 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 기관구성원 및
유사기관에서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25조제3항제6호)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사고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실안전법 사고보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실안전법과 산안법의 사고보고 기준과 절차가 상이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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