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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사고조사의 실시/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ㅁ 연안법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ㅁ 연안법 시행령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ㅁ 법 제16조는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고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에는 사고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과기부 훈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제2항에서 정한대로 연구실 사고와 관련된 자료와 사고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25조제2항제7호) .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및 수도권연구안전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사고처리나

  보고 등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ㅁ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시행 2017.0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

 

ㅁ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2조(사고조사반 구성)

①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자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반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반 인력풀을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조사반

  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한다.

 

ㅁ 제3조(안전사고의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규모

  및 발생지역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사반원 중 5명 내외로 당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사고조사반이 구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당해 사고조사반원 중에서 책임자

  (이하 조사반장 이라 한다)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반장이 지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관리

  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ㅁ 제4조(사고조사반의 기능)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여부 등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

  2.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 필요여부 등의 검토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

 

ㅁ 제5조(조사실시)

① 사고조사반은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조사반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조사업무를 총괄함

③ 조사반장은 현장 도착후 즉시 사고 원인 및 피해내용,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에 우선 유,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ㅁ 제6조(보고서의 제출)

 -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일시

  2. 당해 사고조사반 구성

  3. 사고개요

  4. 조사내용 및 결과(사고현장 사진 포함)

  5. 문제점

  6. 복구시 반영 필요사항 등 개선 대책

  7. 결론 및 건의 사항

 

ㅁ 제7조(여비 및 수당등)

① 공무원 이외의 조사반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부규정 별표1의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차량 및 조사방비 임차비, 비디오 및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ㅁ 제8조(정보제공)

 - 조사반원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