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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교육 및 훈련(신규채용 교육, 특별안전교육)

ㅁ 연안법 제18조(교육, 훈련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과학기술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

  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ㅁ 시행령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항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연구실책임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규칙 제9조(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

 

ㅁ 시행규칙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에서 1년에 1회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2의3 특수

  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ㅁ 법 제18조는 1.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 안전 교육,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하는 전문

  교육, 3.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 4. 연구활동종사자의 법 준수와 참여의 의무 등 4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 안전교육

 - 법 제18조제2항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연구주체의 장에게 있음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17조는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교육시간과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 대상이 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법률 제2조제4호의 연구활동종사자 정의를 따른다. 따라서 교수인력(전임 및

  비전임),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자) 및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실험, 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를 포함한다.

 

 가.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조건

 -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비롯한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3에 따른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

   ①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②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생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산업안전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④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화공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⑤ 전기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⑥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⑦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⑧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연구실책임자

 

나.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시간 및 내용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신규채용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누어 교육시간

   과 내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정기교육은 반기별 6시간 이상이며, 반기 중에 채용(신규참여)된 자는 월별 1시간씩(채용, 신규참여한 월 포함) 계산하여

 그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기교육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형태도 허용하고 있으나 사이버는

 정기 교육시간의 절반만 허용가능하다.

 

 대학, 연구기관 등에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계약직 포함)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연구개발활동

 에 참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신입생)은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채용교육은 교육의 특성 상 채용(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안전표지, 보호, 안전장비 사용에 관한 등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위주로 진행하면 되며, 신규교육의 사이버 교육은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교육 미실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