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령요지도 전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ㅁ 해당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사업장에 비치하시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500만원)
'SAFETY_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산안법 해설_1.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1) | 2020.01.14 |
---|---|
연안법_연구활동 종사자 대상 건강검진 (0) | 2020.01.09 |
연안법_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교육 시간 및 내용 등 (0) | 2020.01.04 |
연안법_교육 및 훈련(신규채용 교육, 특별안전교육) (0) | 2020.01.02 |
연안법_연구실 사용제한 등 (0) | 201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