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실 안전관리법 제17조(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ㅁ 법 제17조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연구주체의 장에게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다.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결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등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가 4등급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5등급 연구실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연구활동종사자가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을 먼저 발견하여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
각적으로 먼저 조치할 수 있고 조치 사실을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2항). 연구실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등 긴급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 공중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연구실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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