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8호. 2019.10.23 일부개정 (2020.04.24 시행)
ㅁ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호송
8.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상하며,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2. 한방치료는 침과 뜸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
3.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4.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에 입원하였을 때 (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5.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6.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ㅁ 제3조(장해급여)
-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1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상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ㅁ 제4조(입원급여)
① 규칙 제 7조제4항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
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한다.
② 입원급여는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ㅁ 제5조(유족급여)
-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
ㅁ 제6조(장의비)
① 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포함)에게 지급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② 장의비는 제5조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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