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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_위험물 지정수량/위험물의 범위/ ㅁ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ㅁ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1류 산화성 고체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
20.01.14 연구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저위험연구실등 ㅁ 20.01.14 연안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점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등의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고 연구실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을 추가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대행기관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범위에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 및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 영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위험연구실 등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2020 산안법 개정_용어의 정의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의미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장내 서의 인사상 사고를 전부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의 사고가 인사상 사고가 아닌 경우는 사업재해라 하지 않는다.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함. 중대재해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설명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2020산안법 해설_1.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1)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및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실천과제로 확정되었음 2.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①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개념 확대(제1조, 제2조) -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틀을 벗어나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함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③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78조) - 이동통신단말장..
연안법_연구활동 종사자 대상 건강검진 ㅁ 법 제18조제4항은 연구주체의 장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 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하며(법 제25조제2항제4호)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안전, 유지 관리비에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정해 진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의 조기 발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건강검진 실시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 건강검진 실시대상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정한 유해인자 즉 산안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따른 유해인..
2020 산업안전법령요지 개정판 ㅁ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령요지도 전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ㅁ 해당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사업장에 비치하시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500만원)
연안법_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교육 시간 및 내용 등 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받아 야 하는데,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법 제18조제3항과 같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받은 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제도가 실시된 2011년 이후 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기존의 관리자는 반드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2명 이상의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과 비교..
연안법_교육 및 훈련(신규채용 교육, 특별안전교육) ㅁ 연안법 제18조(교육, 훈련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과학기술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 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