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 · 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 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 · 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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