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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제한/지정수량 미만관리/시도조례

1. 지정수량 및 해당 벌칙 관련 법령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벌칙 : 법 제34조의 3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해설                                                                                                                                   

 1) 위 규정의 의미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제조소등에서 

   저장,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 이외의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계속 법에 해당하여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된다. 즉,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였는지 여부는 위험물 입출장부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단속 당시의 잔존 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6) 이 규정의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인 법 제34조의3와 법 제6조제1항(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인

   법 제34조의2와의 관계는 경합범의 관계로서 각각 별도의 범죄를 성립시킨다. 즉, 후자는 허가 없이 위험물시설을

   설치한 범죄이며, 전자는 제조소등 외의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범죄이다.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범죄가 함께 성립

   하며 이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이나, 위험물시설을 설치한 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2의 범죄만 성립하며, 위험물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의 범죄만 성립한다.

 

3.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규제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2) 관련 해설

  -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위험물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각 시,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도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주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기준

   설정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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