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이 둘 이상일 경우
- 위험물은 하나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위험물이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복수성상물품"이라 하며 이러한 경우 더 위험한 위험성을
그 위험물의 성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복수성상물품이란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이 혼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후의 물질이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 한다는 것이다. 즉, 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이 혼합되어 가연성
만 가질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로 보는 것이지 복수성상물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1) 위험물이 산화성과 가연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 위험물이 가지는 산화성보다는 가연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가연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가연성 > 산화성
2) 위험물이 산화성과 자기반응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 위험물이 가지는 산화성 보다는 자기반응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기반응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자기반응성 > 산화성
3) 위험물이 가연성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 위험물이 가지는 가연성 보다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자연발화성=금수성 > 가연성
4) 위험물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과 인화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 위험물이 가지는 인화성 보다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자연발화성=금수성 > 인화성
5) 위험물이 인화성과 자기반응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 위험물이 가지는 인화성 보다는 자기반응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기반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자기반응성 > 인화성
2. 위험물의 판단
- 위험물의 판단은 그 물질이 영 별표1에 정한 품명에 따른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며, 성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물로서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을 실시하여 판단한다. 즉, 산화성, 가연성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모두 위험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질만
위험물로 규제하는데 그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시험판정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위험물의
범위는 물질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상을 토대로 하되, 그 물질의 사회적 유통량, 사용형태 등의 사회적 여건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유사한 성상을 가진 황산과 질산에 있어서 황산은 위험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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