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안전을 위한 규제의 영역은 시설기준, 저장/취급 기준 및 운송/운반 기준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2. 첫째는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다. 위험물시설의 입지, 주요
구조, 부속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3. 둘째는 저장/취급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기술
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4. 셋째는 운송/운반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을 위험물시설 밖으로 옮기는 행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5. 이러한 세가지 규제영역에서 세분되는 일곱가지의 규제영역이 위험물안전 규제의 주요 축이 되는 것이며, 이 축을
근간으로 하여 규제의 그물을 구축하는 것이 규제정책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그물은 더
느슨해질 수도 있고 더 촘촘해질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규제의 근간인 일곱가지의 축은 변함이 없다.
ㅁ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칙 제28조부터 제48조에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
고시인 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다. 본서는 위험물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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