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실무 해설(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해설

1. 오늘날 사회는 수많은 위험물이 사용되고 그 양과 종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화재, 폭발, 중독, 환경오염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2. 위험물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현장 대응에 있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피해의 규모가

   크고 복잡,다양하여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상회복도 쉽지가 않아 오랜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므로(헌법 제34조제6항) 이 법의

   목적은 위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4. 이 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러

   한 규제의 근거는 국가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규제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법적용일반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위험물은 크게 저장,취급과 운반으로 나뉘며 저장,취급은 지정수량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구분

   척도라 할 수 있다.

6. 각 용어의 정의

 1) "위험물"이란 영 별표1에서 정한 물질로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를 말한다.

 2) "저장"이란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거나, 용기에 수납하여 창고 또는 나대지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위험물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운송"이란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한 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저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형태이다.

 5) "운반"이란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한 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하여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 별표1에서 품명에 따라 각각 정해놓은 위험물의 수량을

    말한다. 이는 허가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수량이 된다.

 7) 항공기,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8) 지정수량은 사전규제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도 용기기준 등 운반에 관한 규제는 법이 직접 적용되고 [소방기본법]제 12조에 의한 화재예방 조치 등

   사후 감독도 가능하다.

 9)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허가규제 뿐 아니라 허가규제 외의 방법에 의한 규제도 있으며, 허가규제를 적용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운반용기는 허가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10) 따라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규제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기술기준과 시설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허가규제란 위험물시설의 설치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원전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여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에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위험

   물시설의 설치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초래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시설의 설치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