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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규제의 적용배제/항공기,선박 등

1. 적용배제 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 이 법은 항공기,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

            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2. 관련 해설                                                                                                                                    

  - 항공기,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또는 운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선박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한다. 다만,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 주유를 하거나 위험물을

   적재하기 위한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항공기, 선박, 기차 등의 내부에 한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예를 들어 선박으로 수송한 위험물

   은 선박 내부에서는 선박안전법의 규제대상이나, 부두에 하치하는 시점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