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위험물 실무해설_제조소등 이란 ?/위험물 용어의 정의

ㅁ 제조소 등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6호 

  -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2. 관련 해설

  1)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전체를 지칭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용어이다. 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ㅁ 제조소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

  - 3. "제조소"라 함은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도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2.관련 해설

   제조소란 그 공정의 목적이 위험물의 제조에 있는 것에 착안한 개념이며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하여야 제조소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정도 투입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에 해당한다.

   정유플랜트, 위험물을 제조하는 화학공정플랜트, 폐유정제플랜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정을 갖는 특성상 화재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물시설에 해당한다.

 

ㅁ 저장소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

  -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2와 같다.

 

 

ㅁ 취급소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5호

  -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앗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시행령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3과 같다.

 

 

 2. 관련 해설

  1) 일반취급소란 제조 목적 외의 위험물을 취급시설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또는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

   지 모든 형태의 취급소를 말한다. 즉, 기타 취급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취급소는 그 구조와 형태를 예견할 수 없다.

  2) 흔히 보일러시설, 화학공정플랜트 등을 일반취급소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시설은 일반취급

   소에 포함되는 사례이지 일반취급소의 개념의 범위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중 제조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또는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제조소등의 개념에 포괄하기

   위해 도출된 개념이다. 즉, 예견하지 않은 어떠한 위험물시설이 나타나더라도 일반취급소에 해당하게 된다.

  3) 일반취급소의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입법상 예견치 못한 어떠한 위험물시설이 출현하더라도 그것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이라면 위험물규제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고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