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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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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실무해설_제조소등 이란 ?/위험물 용어의 정의 ㅁ 제조소 등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6호 -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2. 관련 해설 1)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전체를 지칭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용어이다. 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ㅁ 제조소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 - 3. "제조소"라 함은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도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규제의 적용배제/항공기,선박 등 1. 적용배제 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 이 법은 항공기,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 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제한/지정수량 미만관리/시도조례 1. 지정수량 및 해당 벌칙 관련 법령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벌칙 : 법 제34조의 3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해설 1) 위 규정의 의미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제조소등에서 저장..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의 판단/위험성이 둘 이상인 경우 1. 위험성이 둘 이상일 경우 - 위험물은 하나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위험물이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복수성상물품"이라 하며 이러한 경우 더 위험한 위험성을 그 위험물의 성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복수성상물품이란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이 혼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후의 물질이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 한다는 것이다. 즉, 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이 혼합되어 가연성 만 가질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로 보는 것이지 복수성상물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1) 위험물이 산화성과 가연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 위험물이 가지는 산화성보다는 가연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가연성의 ..
위험물 실무해설_위험물의 위험성 구분/위험물 류별 구분 성질 및 구분이유 ㅁ 위험물의 위험성 구분에 대한 세부 사항 1. 산화성 - 일반적으로 전자를 빼앗기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반응을 "산화"라 한다. 이에 반해 전자를 얻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변화를 "환원"이라고 한다. 원래는 어느 순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산화라 하고 어느 순물질이 수소를 잃는 경우도 산화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이 환원(산소방출)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 또는 산화성 물질이라 한다. 산화성 물질은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기 쉬운 성질을 갖는 화학종으로서 산소나 오존 외에 산화도가 높은 산화물 (MnO2 등), 산소산(질산, 염소산 등), 그 염류(과망간산칼륨 등) 또는 염소, 브롬 등의 할로겐이다. 또한 하나의 반응에서 한쪽 물질이 산화되고 다른 쪽이 환원되므로..
위험물_위험물 지정수량/위험물의 범위/ ㅁ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ㅁ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1류 산화성 고체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제의 개요(법령 장별 주요내용 및 지침)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안전을 위한 규제의 영역은 시설기준, 저장/취급 기준 및 운송/운반 기준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2. 첫째는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다. 위험물시설의 입지, 주요 구조, 부속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3. 둘째는 저장/취급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기술 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4. 셋째는 운송/운반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을 위험물시설 밖으로 옮기는 행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5. 이러한 세가지 규제영역에서 세분되는 일곱가지의 규제영역이 위험물안전 규제의 주요 축이 되는 것이며, 이 축을 근간으로 하여 규제의 그물을 구축..
위험물 안전관리법 실무 해설(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해설 1. 오늘날 사회는 수많은 위험물이 사용되고 그 양과 종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화재, 폭발, 중독, 환경오염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2. 위험물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현장 대응에 있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피해의 규모가 크고 복잡,다양하여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상회복도 쉽지가 않아 오랜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므로(헌법 제34조제6항) 이 법의 목적은 위험물의 안전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