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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교육 시간 및 내용 등

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받아

  야 하는데,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법 제18조제3항과 같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받은 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제도가 실시된 2011년 이후 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기존의 관리자는 반드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2명 이상의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과 비교하여 교육시간은 절반

  정도이다. 이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일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제도 시행 초기의 제한된 인적자원과 물적토대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다.

 

 # 산안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경우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시간은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시간은 24시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