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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연안법_연구활동 종사자 대상 건강검진

ㅁ 법 제18조제4항은 연구주체의 장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

   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하며(법 제25조제2항제4호)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안전, 유지

   관리비에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정해

   진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의 조기 발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건강검진 실시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 건강검진 실시대상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정한 유해인자 즉 산안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이다. 다만, 규칙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교과목의 일부로 실험실습을 수강하는 학생까지 건강검진 대상으로 고려하는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건강검진 실시대상 취급물질

  - 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는 금지물질, 제한물질 등 화학물질을 비롯하여 소음, 진동, 방사선 물리적 인자를 포함하며,

   분진, 야간작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실시 기관 등

  - 상기 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나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의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우선선정한 후, 산안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된 기관의 협조를 얻어 건강검진 항목을 결정하면 된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많은경우 검진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도 있다.

 

 

라.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의 경우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은 사용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일일단 비용이 15만원 내외로 든다고 알려져 있어 재정적으

   로 매우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일선 연구기관에서는 극미량의 해당인자를 매우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검

   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에 큰 차이가 생길수 있다.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건강

   검진이 필요한 유해인자의 사용량 또는 빈도에 따른 적용은 2019년 12월 26일 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완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