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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2020산안법 해설_1.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1)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및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실천과제로 확정되었음

 


 

2.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①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개념 확대(제1조, 제2조)

   -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틀을 벗어나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함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③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78조)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2)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①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작업

   -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 허가대상물질 제조, 사용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함 (황화니켈, 염화비닐, 크롬산 아연, 비소 등 12개 물질(시행령

    제30조)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도급 시 인가 대상 작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도급인 기준 17개소, 수급인 기준 22개소

   ('18.8월 기준) 하였음 

  단, (예외) 일시, 간헐적 작업, 도급인의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수급인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도급은 허용하였

  으며, 다만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② 도급의 승인 및 하도급 금지(제59조, 제60조)

   - 유해, 위험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 등 예정하였고, 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였음

 

  ③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3)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등                                                                                                        

 

  ①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제14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함

 

  ②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제63조, 제66조 등)

   - 도급의 정의하여 "도급, 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

    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함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제10호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계약이 여러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수급인 전부를 말하며, 도급

    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도급인의 책임장소 확대를 통하여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함 다만, 불법파견 논란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안전, 보건조치 의무에서 제외

   -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 내실화를 위해 도급인의 정보 미 제공시 수급인은 해당 도급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음

    이때 수급인은 계약상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도록 함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직접 부담하는 만큼 수급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시정조치는 의무에서 권한으로 변경함

 

  ③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7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가맹본부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설비, 기계 및 상품 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4) 작업중지 강화                                                                                                                               

 

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제52조)

   -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

    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함.

 

②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제54조)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작업중지 범위를 *해당작업, *동일작업으로

    한정하되 *위험물질누출,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 폭발 등의 경우에만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요구시 임의위원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5)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①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한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라하지 않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는 제외로 정의하고 건설공사발주즈의 의무를 두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설계, 시공 단계

    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함

 

  ②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제76조)

   -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③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의무화

   -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유해, 위험 화학물질로 한정

    (유해성 미분류 물질명은 별도 제출)하였고, 우리나라는 대상화학물질에 함유된 모든 구성성분 화학물질을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고 있으나, 외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유해성, 위험성 물질만 기재하도록 함. 그리고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였음. 현행은 화학제품 양도시 사인 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의무만 있어 정부가 국내 제조, 수입

    화학제품의 현황을 정부가 확보하기 어려움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 심사(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45.5%(09년) -> 67.4%('14년)로 증가 하는 등 영업비밀 기재 남용 문제가 지속 제기

    됨에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 부재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 시 유해성,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함.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작용기가 나타나도록하여 노출시

    인체 유해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음

 

 ③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등(제116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며(제36조)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기구 등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내인지를 평가하는 제도임.

 

 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①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강화(제167조, 173조)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법인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법정형을 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로 상향함

    (제173조)

 

 ②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7조)

   -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상향

   - 현행규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개정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급인과 동일한 처벌규정을 둠

 

 ③ 유죄판결 선고 시 수강명령 도입(제174조)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법원에서 유죄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