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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20.01.14 연구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저위험연구실등

ㅁ 20.01.14 연안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20.01.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0.28MB
20.01.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
0.21MB

 

1. 개정이유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점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등의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고 연구실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을 추가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대행기관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범위에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 및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 영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위험연구실 등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완화(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별표2의2 신설)

  - 저위험 연구실의 일상점검 실시주기를 매일 1회에서 매주 1회 이상으로 늘리고,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

    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정기점검 실시의무를 면제함

 

 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담당자의 자격기준 확대(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연구실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강사 양성 교육, 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범위의 확대(별표 4의2제1호 및 별표 4의3제1호)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범위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 지도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등을 추가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정비 (별표5 제2호 가목, 다목, 아목 및 카목)

  1)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원인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에서 1회 위반시에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책정

    하고 있는데,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백만원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1회 위반시에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 및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백만원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1회 위반시에 과태료를 1백만원으로 낮추어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위반횟수별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