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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사협의체와 유사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SUMMARY

 

1. 대 상 :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범 위 : 30인 이상시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설치해야 함

3. 구 성 

  1) 노측 사측 각3명이상 10명이하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선출 및 노동조합의 대표(10명 이상의 추천 필요)

  3) 사용자대표는 사업장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4. 의장 및 간사

  1) 의장은 호선하며 근로자 사용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2) 간사는 사용자, 근로자 각 1명씩 둔다(각 대표들이 임명)

5. 회의 주기 

  1) 정기 : 3개월

  2) 임시 : 필요시

6. 회의 소집 : 개최 7일전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

7. 협의회 규정 및 의결사항은 아래 참조    

 

ㅁ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ㅁ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법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ㅁ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A)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ㅁ 근로자참여법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ㅁ 근로자참여법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ㅁ 근로자참여법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ㅁ 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B)으로 정한다.

 

(B)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