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_안전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

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는 각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Y

1.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생략 가능하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기 : 3개월

2) 노사협의체 주기 : 2개월

3) 안전보건협의체 주기 : 1개월

 

* 매월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갈음가능.

 

ㅁ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A)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C)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사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D)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67조제2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범위 등 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노사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