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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실시 공표/활용/중대결함 ㅁ 법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 ..
연안법_정밀안전진단의 실시 ㅁ 연안법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 위험물질 및 시설, 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ㅁ 법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 에 관한 안전지침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 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 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ㅁ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연안법_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규정 고시 제1장 총 칙 ㅁ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ㅁ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연구실에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연구실에 대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류심..
연안법_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 ㅁ 연안법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
연안법_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연구실안전관리자 업무 ㅁ 법제 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 기술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법_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ㅁ 연안법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
연안법_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2) 제3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등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삭제 ②연구실책임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관리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 보존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