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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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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보건점검(합동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ㅁ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사협의체와 유사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SUMMARY 1. 대 상 :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범 위 : 30인 이상시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설치해야 함 3. 구 성 1) 노측 사측 각3명이상 10명이하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선출 및 노동조합의 대표(10명 이상의 추천 필요) 3) 사용자대표는 사업장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4. 의장 및 간사 1) 의장은 호선하며 근로자 사용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2) 간사는 사용자, 근로자 각 1명씩 둔다(각 대표들이 임명) 5. 회의 주기 1) 정기 : 3개월 2) 임시 : 필요시 6. 회의 소집 : 개최 7일전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 7. 협의..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 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는 각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Y 1.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생략 가능하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기 : 3개월 2) 노사협의체 주기 : 2개월 3) 안전보건협의체 주기 : 1개월 * 매월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갈음가능. ㅁ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A)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20.01.14 연구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저위험연구실등 ㅁ 20.01.14 연안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점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등의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고 연구실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을 추가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대행기관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범위에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 및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 영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위험연구실 등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2020 산안법 개정_용어의 정의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의미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장내 서의 인사상 사고를 전부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의 사고가 인사상 사고가 아닌 경우는 사업재해라 하지 않는다.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함. 중대재해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설명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2020산안법 해설_1.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1)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및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실천과제로 확정되었음 2.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①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개념 확대(제1조, 제2조) -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틀을 벗어나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함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③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78조) - 이동통신단말장..
연안법_연구활동 종사자 대상 건강검진 ㅁ 법 제18조제4항은 연구주체의 장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 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하며(법 제25조제2항제4호)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안전, 유지 관리비에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정해 진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의 조기 발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건강검진 실시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 건강검진 실시대상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정한 유해인자 즉 산안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따른 유해인..
2020 산업안전법령요지 개정판 ㅁ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령요지도 전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ㅁ 해당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사업장에 비치하시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