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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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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_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ㅁ 법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 연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대학, 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의2항에 따라 다음 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ㅁ 법제 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힉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
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실시 공표/활용/중대결함 ㅁ 법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 ..
연안법_정밀안전진단의 실시 ㅁ 연안법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 위험물질 및 시설, 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ㅁ 법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 에 관한 안전지침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 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 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ㅁ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연안법_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규정 고시 제1장 총 칙 ㅁ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ㅁ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연구실에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연구실에 대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류심..
연안법_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 ㅁ 연안법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
연안법_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연구실안전관리자 업무 ㅁ 법제 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 기술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