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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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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 제2조 정의/연구기관의정의/연구실안전관리자의 정의 ㅁ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
연안법_연안법의 목적/연안법 적용 대학 ㅁ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법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이법의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법령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령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 및 시행 령, 시행규칙의 각 조문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목적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목적1),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