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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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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_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교육 시간 및 내용 등 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받아 야 하는데,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법 제18조제3항과 같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받은 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제도가 실시된 2011년 이후 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기존의 관리자는 반드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2명 이상의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과 비교..
연안법_교육 및 훈련(신규채용 교육, 특별안전교육) ㅁ 연안법 제18조(교육, 훈련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과학기술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 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연안법_연구실 사용제한 등 ㅁ 연구실 안전관리법 제17조(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연안법_사고조사의 실시/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ㅁ 연안법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ㅁ 연안법 시행령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연안법_사고보고(중대연구실 사고 등의 보고) ㅁ 법 제15조의2(사고보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ㅁ 시행규칙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
연안법_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과기부 고시] 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8호. 2019.10.23 일부개정 (2020.04.24 시행) ㅁ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
연안법_보험의 가입 ㅁ 법 제14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 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ㅁ 시행령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
연안법_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고시 ㅁ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10.23] 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1호 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2조(작성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별지의 사용내역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ㅁ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