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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_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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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_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ㅁ 연안법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
연안법_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2) 제3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등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삭제 ②연구실책임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관리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 보존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사..
연안법_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실안전관리자(1) ㅁ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가 새로이 도입된 배경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다 양한 실험장비나 유해,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반면에 연구실 유해인자에 대한 법적 기준 등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일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유해인 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혈실 때문이다. 더욱이 유해인자에 대한 기준, 방법, 사후관리 등 통일된 기준과 모니터링 이후 사고예방을 위한 활용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연구실의 다 양한 유해인자에 대해 연구활동..
연안법_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ㅁ 연안법 제5조는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ㅁ 법 제5조는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조문들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 및 책임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ㅁ 법률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
연안법_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ㅁ 연안법 제4조의4(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정책 , 연구실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연구실안전정..
연안법_정부의 책무/연구실안전환경실태조사 ㅁ 법 제4조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ㅁ 시행령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
연안법_적용범위/연구실의 종류/연안법vs산안법 ㅁ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ㅁ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ㅁ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은 당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이..
연안법 제2조 정의(2)/연구실안전조직도/연구실사고/중대사고 ㅁ 제3호는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총장, 연구기관의 기관장, 기업부설연구소의 대표자 를 말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3의2호부터 제3의4호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정의에 대해 신설하였다. 15년 7월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책임자의 정의와 책임등이 명확하게 되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연구실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가능해졌다. 연구실책임자는 법제5조의2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교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을 해야하며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보통 대학원생, 조교 또는 선임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