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법 제2조 정의/연구기관의정의/연구실안전관리자의 정의
ㅁ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